먹방은 음식을 먹는 방송인데요.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먹는방송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편이라고 해요. 음식을 단순히 먹는것들 보는게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여러가지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보고 좋아하는 만큼 인기가 있는 방송이라고 해요.
실제로 영어로 Mukbang 이라고 하고, social eating 이라는 말로도 쓰이는데요. 한국에서 처음 시작했다고 하고 그냥 맛있는것 먹는것 보고 먹고싶다 이런 것들 ㅎㅎ 여러가지 이유들은 있는것 같아요. 이런 이유에 대해서 CNN에서 다루기도 했었으니까 여러가지 이유들이 먹방을 보는 이유인듯 한데요.
요새는 TV에서도 많이하고, 이게 음식점들 소개하는것들도 있고, 여러가지 음식소개를 하기도 하고, 음식에 대한 방송으로도 많이 하기도 했었구요.
이런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TV 뿐만아니라 플랫폼 아프리카, 유튜브와 같은 방송플랫폼들에서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말 대단하게 잘 먹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TV 혹은 유튜브에서 이슈가 될 정도로 잘 먹는 사람들도 참 많은듯해요.
그리고 이 먹방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게 되기도 했는데요. 원래 TV에서 방영을 하는 경우에는 상당하 영향을 가지고 있음을 실제로 많은 음식점들 혹은 여러 식품들이 그 효과를 체감한 만큼 방송에서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왔는데요. 이러한 방송 뿐만 아니라 방송의 저변이 유튜브등으로 늘어난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트래픽의 증가는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에게 재미와 정보로 그리고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음식들을 보여주고, 그 음식들의 소비를 늘어나게 하는 효과를 발휘했는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러한 효과 때문에 다양한 유튜브레시피, 유튜브음식이라는 개념들이 상당히 늘어났고, 실제 다양한 곳에서 이러한 변화들을 체감해오기도 했습니다.
실제 사례로 일본에서 유튜브를 본 많은 사람들이 한국 라면 열풍이 불기도 했었구요, 유튜브에 소개되고, 전파되어 유명해진 음식중에는 마라탕과 같은 음식들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수많은 음식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좋은 방향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현상들이 실제로 이렇게 유튜브에 있어왔는데요.
반면에 유튜브를 통한 음식 먹방 홍보들이 실제로 많은 효과를 거두자 마케팅의 하나의 요소로 광고의 하나로 활용이 되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광고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실제적인 비용이 들어가있는 상황이고,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광고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광고가 아닌척 거짓으로 실제 구매 혹은 알게되어 먹어보는 방식을 통해서 홍보가 아닌듯 홍보를 하는것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일명 "뒷광고" 라고 하는 것이 요 근래 유튜브등 방송채널에서는 큰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내 돈주고 내가 사서 먹는 (혹은 사는) 행위를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뒤로는 광고비를 받아 챙겨먹는 사례들이 있어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사실 유튜브만의 문제는 아니고 원래 파워블로거지, 블로거지, 블로그등등에서 주로 계속 되어왔던 것들인데요. 요즘도 실제로 하고 있고 여러가지 SNS 혹은 블로그등에서는 흔히 나오고 있는 일이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조금은 변한것이 법률의 규정이 변하고, 규정들이 나오면서 업체의 지원을 받아 ~ 이런식의 문구들을 집어넣도록 하게되기도 했는데요. 정확하게 지켜지는 곳들도 있고, 아닌곳들도 있어서 간혹 블로그에 대한 비판을 하는 다양한 커뮤니티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는 유튜브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유튜브의 영향력이 큰 만큼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들도 이전에 SNS 와 블로그등에서 흔히 있었던 뒷광고보다 굉장히 큰 반향이 일었는데요. 특히 방송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뒷광고로 수많은 이익이 공개되어 유튜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사기를 당해서 광고방송을 봐줬다고 하는 기분나쁨을 제대로 표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국 광고 심의국에서는 " Make it clear that ads are ads. " 라고 하여 광고는 광고라고 확실하게 말하세요!! 라는 말로 광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광고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것이 명확한 규정들이 없어서 조금 소홀했던 부분들도 있는데요.
표기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기 광고 행위" 에 대해서는 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두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고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추천, 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여, 표시 광고 심사지침을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는 표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9월 부터는 정확하게 광고에 대한 부분은 광고에 대한 표현을 해야하며, 광고 표현 규정에 따라 광고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을 명확히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유튜브에서는 사실을 더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신설해두었습니다.
사실 이런 뒷광고에 대해서 이슈가 된 만큼 많은 상처를 입은 분들도 있고,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지금도 방송을 하고 있는 유튜버들도 있는데요. 몇가지 사례를 들어서 좀 그 뻔뻔한 실태도 좀 남겨둬보려고 합니다.
1번사례
일부 여성커뮤니티와 이슈 유튜버들이 사실이 아닌내용을 이야기했다면서 고소하겠다는 둥, 뒷광고는 하지 않았다는 등이야기를 했던 인기 유튜버는 6천만을 받아처먹고는 광고영상을 촬영을 했는데요. 광고가 아닌척 여러가지 이야기들도 하고, 비속어들도 섞어서 사용했다고 하는 영상이 6천만원을 받고 찍은 영상이었다고 합니다.
뉴스보다 발견한 식으로 치킨을 주문하고, 치킨은 대충 뜻으며 표절치킨이라고 비꼬고 조롱하다가 포장하고 급 마무리를 하면서 6천만원을 받아서 뒷광고를 하고, 뒷광고 이후에는 뒷광고를 한적이 없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모두 고소미하겠다고 하였는데요.
이후에 이 광고영상에 상처를 받은 점주가 실제 나타나서 광고영상도 열받는데 이후에 해명도 너무 황당하여 실제로 내용을 공개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2번 사례
8만원 내고 먹는데 광고라고 이야기 들으면 기분나쁘다고 발언했던 한 유튜버는 먹방 뿐만 아니라 매장에서 뒷광고를 받아놓고 당당하게 뒷광고한적이 없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협찬이면 협찬이라고 말하고 먹는다고 하면서 항상 광고를 잘 바다지 않는다고 표현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광고로 돈을 받아서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고 표현을 하는 장면들이 실제로 남기도 했습니다
이런 글들이 남아있었고, 박제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유튜버가 정말로 직접 돈주고 사서 여러가지 실제적인 후기들을 남기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유튜버라는 것으로 생각을 했을텐데요. 실제 영상은 뒷광고로 확인이 되었고, 광고비용으로 상당한 돈을 벌었습니다.
또한 유튜브의 기본적인 수익인 광고수익 또한 많이 벌어들였는데요.
광고비를 받아서 진행을 할수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던 부분이 큰 문제가 되었고, 그리고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 처럼 뒷광고 사례들이 요 근래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이로 인해서 실제로 유튜브를 은퇴하고 방송관련 업들을 접는 일까지 생기고 있는데요. 수많은 광고들과 섞여있는 문제들 먹방쪽에서 굉장히 많이 있어왔다는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인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요새는 이런 리스트들도 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광고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규제가 9월 부터 명확하게 시행된다고 하는만큼 이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로까지 규제하는것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례들처럼 거짓말을 하고 뻔뻔하게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러한 거짓말 유튜버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해당영상을 더이상 보지않고, 알고리즘상으로 보여지면 신고나 한번씩 눌러주고, 그리고 신경안쓰고 없어지도록 두는것이 가장 좋은것 같은데요.
대부분 트래픽 (조회수) 에 의해서 이들의 수익이 결정되는 만큼 사람들이 봐주지 않는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반작용인 만큼 이러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절대로 이런 사람들의 영상을 보거나 혹은 반응을 보여줄 필요가 없을것 같습니다.
* 9 월부터 유튜브 뒷광고 금지 - 공정위 계도기간 후 처벌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됬습니다.
대가를 받고 올린 음식 또는 제품 리뷰 콘텐츠를 직접 돈주고 산 물건처럼 포장하여 꾸미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기와 같다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뒷광고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등 SNS 활동하는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에 대해서 규제하는 "추천,보증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표시광고를 심사할때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광고에 대하여 부당광고 사업자는 관련 매출액 혹은 수입액의 2%이하, 5억이하의 과징금, 검찰고발조치 (2년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이하의 벌금)등을 할 수 있으며, 인플루언서 또한 사업자로 인정하여 처벌하는것도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거짓말에 대해서 규제까지 해야되는 상황이 온 만큼 제대로 실행되고 지켜져서 많은 사람들이 사기당했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잘 적용되고 실행되면 좋겠네요